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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선박민원서비스 실시<부산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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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5-12 09:19:04

6월말 ISPS Code 만료로 갱신선박 증가


오는 6월말까지 ISPS Code의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갱신하기 위해 선박보안심사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신청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휴일에도 심사를 처리하는 등 적극적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항만청은 이번 증서갱신을 계기로 신청선박의 운항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심사인력을 풀가동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청의 휴일 민원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선박보안심사와 내항선인증심사 업무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 11월부터 휴일 선박민원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부산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상당수 국적선사들이 선박운항 효율성 제고와 경비절감을 위해 자사 선박이 국내입항시 보안심사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휴일민원처리는 이들 선사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SPS Code는 미국 9.11테러사건 이후 해상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어 지난 2004년 7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보안심사에 합격하고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아야만 운항이 가능토록 강제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