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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5-26 09:04:17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7월 시행 예정
총톤수 1만톤, 자본금 5억에서 10억원으로 올려
외항 화물운송사업 업체의 등록기준이 총톤수 5000톤 이상?5억원 이상에서 총톤수 1만톤 이상?10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외항 화물운송사업(일반 화물운송)의 등록기준을 현재보다 2배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1996년 8월7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으며 1999년 10월8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선박보유량 총톤수 3만톤→ 5000톤, 자본금 10억원 → 5억원된) 결과 등록업체가 99년 33개 업체에서 181개로 급증했으며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일부는 용?대선업 위주로 운영하다 지난해말 해운업 불황으로 운임이 폭락함에 따라 용선료 지급불능이 발생하는 등 상당수가 개점 휴업 상태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과 등록업체의 견실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종전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기존 업체는 종전 기준에 따른 신뢰보호를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5.22~6.11)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0)에 제시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 전문>
1. 개정이유
1999.10.8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영세 등록업체가 급증하고, 일부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 등록기준을 강화해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등록업체의 견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선박관리업을 등록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선박국적 증명서류의 근거를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중 일반 화물운송의 등록기준 강화.
1) 그간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1996.8.7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1999.10.8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선박보유량 총톤수 3만톤 → 5천톤, 자본금 10억원 → 5억원)됨에 따라 영세한 등록업체가 급증하고 일부는 용ㆍ대선 위주로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등록기준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ㅇ 등록업체 증가 : 33개 업체(‘99년) → 181개 업체(’09.4월)
ㅇ 181개 등록업체 중 선박보유량 총톤수 1만톤 미만 또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영세한 등록업체가 110개사로 60.7%를 차지.
ㅇ ‘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해운경기 침체로 인해 운임이 폭락함에 따라 다단계에 걸친 연쇄적인 용선료 지급불능 등이 발생해 해운시장에 영향을 미침.
2)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선박보유량 총톤수 5천톤 → 1만톤, 자본금 5억원 → 10억원)하되, 기존 등록업체는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
3)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 및 등록업체의 견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선박관리업 등록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근거규정 상향 조정(안 제22조제1항)
1) 선박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선박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의무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은 고시 보다는 법령에 규정할 필요.
2) 선박관리업 등록신청에 따른 선박국적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
3) 증명서류 제출의무를 법령에 규정해 규제의 투명성 확보.
다.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 및 등록업체의 견실화 도모, 규제의 투명성 확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난)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855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과
ㅇ 팩스 : 02-504-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