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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선원 정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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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6-15 09:41:16







해상노련-해운조합 지난 8일 합의서에 사인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서가 지난 8일 체결됐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한국해운조합과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내항상선에 승선 중인 한국인 선원의 정년이 2년 연장된다.

또한 내달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 통상임금이 한화에서 달러화로 지급된다. 아울러 내항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고용 범위도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