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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8-19 10:20:43
1만톤 선박보유해야 외항국적선사 등록 |
국토해양부 내년부터 기준 2배로 강화 |
기존 업체들은 종전 기준 적용 방침 |
총톤수 1만톤 이상?10억원 이상으로 외항국적선사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9일부로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항화물운송사업(일반 화물운송)의 등록기준을 현재보다 2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1월1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종전의 기준에 따라 등록한 기존 업체는 종전 기준에 따른 신뢰보호를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간 외항화물운송사업은 1996년 8월7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99년 10월8일에는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 등록업체는 33개에서 189개로 급증했으나 영세한 업체(선박 총톤수 1만톤 미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업체 : 112개)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해운시장의 불황에 따른 용선료 지급불능 등으로 국내 해운업의 국제신인도가 떨어지고 건실한 해운기업의 해외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 위주의 운영과 시장상황에 탄력적 대응력을 갖춘 건전한 해운기업을 육성하고 향후 해운시장 활황시 과도한 용대선으로 인한 문제 등의 재발을 방지하며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