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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9-21 11:31:07
1. 개정이유
○ 병역법 개정(2009.6.9.)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및 산업기능요원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지방병무청장 승선근무예비역 사전 복무교육 실시 근거마련(시행령 안 제40조의4)
○ 신규편입자에 대한 복무규정 등 교육 실시 및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교육 협조요청 근거 마련
?? 산업기능요원 등 전직 요건 및 승인절차 완화(시행령 안 제85조)
○ 전직요건 : 휴업 또는 영업정지 6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전직승인절차 : 지정 업체장 경유없이 산업기능요원이 직접 전직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병무사범 예방과 단속 등 권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시행령 안 제156조)
○ 병역이행사항의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을 확인을 위한 자료수집?요구 권한 등
??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에 승선근무예비역 포함(시행령 안 제145조 및 시행규칙 안 제108조)
3. 기타사항
○ 의견제출 : 2009. 10. 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