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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9-30 09:21:56
국가경쟁력강화委 합작사 화주 지분범위 40% 상향 |
내년 상반기 도선사 평가제도?면허갱신제도도 도입 |
해운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내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참석하에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 17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에 대량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해 해운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제한범위를 당초 30%에서 40%로 완화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대량화물화주의 합작선사 참여확대로 선화주 협력 증진과 안정적 운송보장 및 원가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소유지분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6월30일까지 정책자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반면 다행히 그간 해운산업의 육성을 위해 철광석, 발전용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 대량화물 화주나 화주가 지배(지분 30%이상)하는 법인은 해운업 등록시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해 왔던 정책자문위원회 체제는 유지된다. 또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선사 진입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6월30일까지 도선법을 개정해 국제기준에 비추어 도선사수 증원여부, 순번제 등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도선사평가제도 및 면허갱신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이를 포함해 26개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는데 그 안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가능업종에 콘텐츠업, 소프트웨어업 등 지식서비스 업을 추가하는 내용과 중소 서비스업의 프랜차이즈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사업자에 한정된 가맹점 가입대상을 지입차주까지 확대하고 운송주선업체의 가맹점 가입비를 50% 지원하는 내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 등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