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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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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9-30 09:21:56












국가경쟁력강화委 합작사 화주 지분범위 40% 상향
내년 상반기 도선사 평가제도?면허갱신제도도 도입
 

 

해운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내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참석하에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 17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에 대량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해 해운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제한범위를 당초 30%에서 40%로 완화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대량화물화주의 합작선사 참여확대로 선화주 협력 증진과 안정적 운송보장 및 원가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소유지분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6월30일까지 정책자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반면 다행히 그간 해운산업의 육성을 위해 철광석, 발전용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 대량화물 화주나 화주가 지배(지분 30%이상)하는 법인은 해운업 등록시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해 왔던 정책자문위원회 체제는 유지된다.

또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선사 진입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6월30일까지 도선법을 개정해 국제기준에 비추어 도선사수 증원여부, 순번제 등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도선사평가제도 및 면허갱신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이를 포함해 26개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는데 그 안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가능업종에 콘텐츠업, 소프트웨어업 등 지식서비스 업을 추가하는 내용과 중소 서비스업의 프랜차이즈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사업자에 한정된 가맹점 가입대상을 지입차주까지 확대하고 운송주선업체의 가맹점 가입비를 50% 지원하는 내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 등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