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기준 강화

조회 8,652

관리자 2009-10-08 09:35:50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2배로 강화 하여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해운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읍니다. 기존 등록업체는 별표3(등록기준)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등록기준에 따르도록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명시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건전육성과 등록업체의 견실화를 유도해 나갈계획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주요내을 보면
ㅇ 선박보유량: 총톤수1만톤이상(현행 5천톤이상)
ㅇ 자본금:10억원이상(현행 5억원이상)
ㅇ 기존등록업체가 개정된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존등록기준에 따르도록 하엿습니다.

별첨: 해운법시행규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