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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인선선장 '노조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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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10-20 09:39:12












법원, 예인선선장 '노조원' 인정
노동부 해석과 배치...노조원 권리 방해말라 결정
부산.울산 예인선 노사 대립에 어떤 영향있나 촉각
 

법원이 예인선 선장에 대해 '사용자'가 아닌 '노동조합원'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동부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는 19일 예인선 선장 한모(44)씨 등이 예인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서 예인선 선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예인선사들은 한씨 등 예인선 선장들에게 노조탈퇴 등 노조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등은 사업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인선 선장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예인선 선장들은 부분적으로 선원들을 통제는 하고 있으나 임면권 등 최종 권한은 선주가 가지고 있는 만큼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그동안 선장들의 불법파업을 근거로 협상에 나서지 않았던 예인선사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예인선사들은 그동안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장들의 노조활동이 불법이라며 복귀명령과 해고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밝혀 왔었다.

2달이 넘게 이어진 예인선 노조의 파업과 이에 대응한 예인선사들의 직장폐쇄가 이번 법원 결정으로 협상 테이블에 노사가 앉는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부산항은 물론 울산항에서도 예인선 노사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선장의 노조원 인정을 주장하며 사측을 압박했던 노측은 법원의 결정을 반기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고, 사측도 노동부와 다른 법원의 결정에 당황하고 있는 눈치다.

한편 지난 13일 예인선 노조원들은 부산노동청 국정감사에 앞서 감사장을 점거해 경찰에 집단으로 연행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