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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10-20 09:43:06
내년 1월 시행 美 10+2 제도...주의 또 주의 |
추가 신고사항 선박회사 몫...위반하면 수입업체 벌금 |
불량수입업체 등록 가능성...수출업체에 책임 전가 우려 |
내년 1월 26일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미국 세관의 10+2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물론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세관은 이 제도를 위반할 경우 수입업체에 대해 벌금 5000달러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국 세관이 시행하는 10+2 제도는 세관에 신고해야 할 기존 10가지 사항에 2가지가 더 추가된 것. 추가된 사항은 Stow Plan(컨테이너 적재 계획)과 Container Status Messages(CSM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다. 적재계획은 컨테이너 출항 후 48시간내, 그리고 CSM은 메시지가 생성된 24시간내에 반드시 선박회사가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선박회사에서 신고를 하지만 이를 위반하면 미국의 수입업체가 벌금을 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전가로 우리 수출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수출업체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장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수입업체가 벌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수입업체는 수출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세관은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11월부터 시험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