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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항만국통제(PSC) 관련동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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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2-02 09:27:24

호주 해사안전청(AMSA)은 금년 2.1일부터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컨테이너 고박설비에 대하여 강력한 항만국통제(PSC)를 실시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이에 호주 항만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박을 보유한 선사에서는 아래사항을 소속선박에 전파하여 호주 항만당국의 집중점검으로 선박이 출항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주체 : 호주 해사안전청(AMSA)
나. 시행시기 : 2010. 2. 1~
다. 시행대상 : 호주항만 입항 외국적 컨테이너선
라. 주요 점검대상 : 선박의 고정식 및 이탈식 컨테이너 고박설비
* 결함발견시 출항정지 등 강력 조치

<선박 조치사항>
o 화물고박매뉴얼(CSM) 등에 따른 컨테이너 고박과 장비관리 등 집중점검에 철저 대비

   (세부적인 점검방법은 미발표). 끝.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