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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3-17 10:43:44
‘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시행령(안)’ 입법예고 |
대량화주 소유제한범위 30%→40%로 확대 |
대량화물 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해 해운업에 진입할 수 있는 지분 소유제한범위가 빠르면 오는 6월 말에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서를 받고 국무회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측은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해 관련 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으로 의견서 수렴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며 “일부 선사들의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운 및 조선산업 공동발전 촉구 결의안'이 지난해 9월23일 통과되어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 제한은 유지되더라도 이번 해운법시행령개정으로 대량화주의 지분 소유제한 범위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반면 대량화물화주나 화주가 지배하는 법인이 해운업 등록시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해 왔던 정책자문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1명, 한국선주협회와 한국무역협회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