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조회 9,159
관리자 2010-04-28 09:04:00
한-뉴질랜드 해기사 자격증 상호인정 |
26일 서면으로 협정 체결...재외동포 취업 확대 기대 |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해기사 자격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6일 서면교환을 통해 뉴질랜드와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기사도 뉴질랜드 해기사와 동등하게 뉴질랜드 국적 선박에 승무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간에는 연간 400여척의 선박이 오고 가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해기사가 뉴질랜드 국적 선박에 승무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뉴질랜드국적 선박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재외동포의 뉴질랜드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빠른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십자성을 국기에 담고 있는 뉴질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으로부터 남동쪽으로 200Km 떨어져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 약 3만2000여명의 교포가 거주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뉴질랜드를 포함해 24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서를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청년실업 해소와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