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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해기사 자격증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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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4-28 09:04:00










한-뉴질랜드 해기사 자격증 상호인정
26일 서면으로 협정 체결...재외동포 취업 확대 기대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해기사 자격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6일 서면교환을 통해 뉴질랜드와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기사도 뉴질랜드 해기사와 동등하게 뉴질랜드 국적 선박에 승무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간에는 연간 400여척의 선박이 오고 가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해기사가 뉴질랜드 국적 선박에 승무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뉴질랜드국적 선박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재외동포의 뉴질랜드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빠른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십자성을 국기에 담고 있는 뉴질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으로부터 남동쪽으로 200Km 떨어져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 약 3만2000여명의 교포가 거주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뉴질랜드를 포함해 24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서를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청년실업 해소와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