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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8-05 10:59:19
2010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요강에 따라 선원가족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학생의 선발요건
□ 고등학생 및 대학생 : 대학생은 상반기 성적이 평점 3.0 이상일 것
○ 승무경력 : 3년 이상(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월평균급여 : 3,305,000원 미만
※ 순직 및 중증장해선원(1급~5급)은 제한없음
※ 고등학교?대학교 구분없이 센터 장학금 1세대당 3회 이내 선발 가능(당해연도 1세대당 1인에 한함.)
※ 실업선원은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만 신청가능
※ 월평균급여 기준인 3,305,000원은 전년도 선원평균임금임(한국선원통계연보 참조)
제출서류
○ 장학생선발신청서(소정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승무경력증명서류 (순직·중증장해선원 제외)
○ 최근 3개월급여명세서 혹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에는 회사 확인도장 필)
- 순직·중증장해선원/연근해어선 부원/실업 후 6개월 경과자는 생략가능
○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생만 해당)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생만 해당)
○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 순직사실확인서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해양경찰관청발행) 1부 혹은 사망진단서, 합의서, 보상금입금내역 사본 각 1부
장해등급증명서류 : 장해진단서, 합의서, 보상금입금내역 사본 각 1부.
선발 제외대상
○ 연간 고등학생 120만원, 대학생 200만원 이상의 사내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상선에서 근로하는 자(선원법 제2조 의거)
○ 선박소유자
선발 인원 및 금액 : 고등학생 160명(각 120만원), 대학생 204명(각 200만원)
※ 장학생 인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현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선발 우선순위 : 제1순위 : 순직선원 유자녀, 제2순위 : 장애선원 자녀, 제3순위 : 신규신청 선원 자녀
제4순위 : 20년이상의 장기승선선원 자녀, 제5순위 : 그 밖의 선원 자녀
접수기간 : 2010년 9월 1일 ~ 9월 30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10월 29일(금)
문의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051)465-2241, 463-5116 / Fax 051)463-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