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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선원 최저임금 월임금 대비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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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10-12 09:24:09












해외취업선원 최저임금 월임금 대비 5% 인상
'2010년 제2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 개최해 노사 합의
내년 4월부터 적용...유급휴가 및 식비 등은 차후 논의
 

내년 4월부터 해외취업선원들의 최저임금이 월 임금대비 5% 인상된다.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용)는 지난 7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2010년도 제2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에서 사측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취업선원 임금인상, 유급휴가일수 1일 추가, 주부식비 인상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노사가 협상을 벌여 최저임금에 대해서 월임금 대비 평균 5%를 인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노조측은 "사측에서 현재 해운경기가 내년에도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며 "하지만 노측에서 한국선원의 사기진작과 작년 임금동결을 고려하여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사측에서 전격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노사가 최저임금의 월 임금 대비 5%인상을 합의함에 따라 외국선주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선원들 중 특히,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일부 중소형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경우는 일정부분 임금인상 효과가 기대된다. 최저임금인상은 2011년 4월부터 시행된다.

노사는 또한 이날 안건으로 논의된 주부식비 인상과 유급휴가일수 1일 추가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노사는 선원관리사업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책임범위 설정, 여객선 표준단체근로협약서 채택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선원관리신고시 필요한 서류인 선원근로계약서의 표준양식을 채택키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한편 해외취업상선선원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해외취업 노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올 들어 두 번째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