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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12-03 15:07:58
위그선 조종사 시험 내년 상반기 시행 |
선박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으로 위그선 조정사 면허 시험이 실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조정사 면허 기준 및 자격 등을 규정한 '선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이 올해말 시행에 들어가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그선 조정사 면허 시험과정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중으로 세계 최초로 위그선 조종사 면허 시험이 실시돼 위그선 조종사들이 양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김석훈 사무관은 "내년 하반기 소형 위그선이 양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춰 위그선 조종사 면허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법령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선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그선 조종사 면허 시험은 4~5급 항해사나 운항사 또는 400~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가진 항공기 조종사 등이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일정시간의 실습훈련을 이수해야만 한다.
위그선 조종사 필기시험은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수면비행선박 공학 등 5과목으로 이루어진다. 해양수산연수원은 필기시험 문제개발과 함께 교재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위그선 조정사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실습훈련은 국토해양부가 인가해준 민간 교육훈련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민간교육훈련센터는 8~20인승 소형 위그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C&S AMT사가 통영 충무 마리나 리조트에 훈련센터를 조성중에 있으며 50~150인승 중대형 위그선을 개발하고 있는 윙쉽테크롤러지가 전북도, 해양수산연수원 등과 MOU를 체결하고 군산에 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