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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해적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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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06-15 09:09:51










부산서 해적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15일 남해해경청 주관으로 국토부.검찰.학계 공동개최
 

부산에서 해적방지 및 처벌을 위한 법령 정비와 관련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청사 대강당에서 '해적방지 국제 레짐과 국내법 정비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산대 글로벌물류연구소와 해양법연구센터, 포럼 글로벌물류비전, 부경대 항만물류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국내 사법사상 최초의 해적 사건인 '삼호주얼리호 사건' 등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경은 이번 세미나가 해양경찰청, 학계, 국토해양부, 검찰, 해운회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해적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삼호주얼리호 사건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설 영산대 정갑용 교수(해양법연구센터장)는 '해적방지에 관한 법체제와 국제동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최근 삼호주얼리호 공판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형사관할권, 형사절차 지연, 국내 처벌법규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삼호주얼리호 해적공판을 담당했던 부산지검 김성동 검사가 '해적처벌을 위한 국내법의 문제점과 정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김 검사는 해적수사에서 경험했던 국내법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국내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 이창용 사무관이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과 선사 자구 노력'이라는 발표를 통해 최근 5년간 해적피해 사례와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한진텐진호 사례를 통해 통항지침과 해양항만 상황관리실 운영과 같은 피해예방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삼호주얼리호 수사를 담당했던 남해해경청 강성기 수사계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해적행위의 유형과 공격 패턴에 대해 설명하고, 해적행위 처벌에 대한 국내법 적용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현재 형법상의 해상강도죄 대신 '선박.항공기 납치죄' 등의 신설을 주장할 계획이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충규 남해해경청장은 "(해적들로 인한 피해로) 선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고 선사 역시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방안들을 해양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향후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