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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06-17 09:12:01
“선박금융기관은 공사로 설립돼야” |
국회세미나서 패널들 선박금융공사 필요성 강조 |
이 교수, 자본금 2조원중 정부 51%, 민간 49% 출자 제안 |
![]() 한국해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려 해운업계는 물론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종철)와 이진복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된 가운데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형태는 민간선박금융보다는 공공금융기관 즉 ‘선박금융공사’로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였다. 한국해양대 이기환 교수는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에서 “민간선박금융형태로 설립시 은행설립을 위한 막대한 자금, 까다로운 절차 및 자격으로 인해 설립에 장기간 소요되고 해운산업 집중투자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신용도가 낮아 외자조달 비용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감독기관의 은행건정성 강화지침 영향으로 선박 대출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기환 교수는 또한 “이미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데 문제는 없다”며 “선박금융공사형태로 설립되면 민간금융공사에 비해서 소매금융부분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단기간에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러 조달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선박금융공사 법정자본금은 2조원으로 이중 정부가 51%, 민간이 49%를 출자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민간설립주체로 선사, 민간은행, 조선업체 등이 참여할 것을 기대했다. 선박금융공사의 업무범위는 △선박금융 여신제공 △민간 선박에 대한 보증업무를 비롯해 △금융제공 선박의 부실시 선박 직접 운용으로 손실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자로 참석한 KSF선박금융 신주선 사장도 “해운산업을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의 해운산업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조선산업, 기자재 발전은 물론 선박중개업, 보험, 회계의 동반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외환위기이후 선박투자회사제 도입으로 민간자금이 상업자금화되어 해운업계에 도움이 됐다. 이제는 선박금융전문기관을 만들어 강력한 지원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사장은 “은행체제로 설립되면 은행특성상 해운산업에 100% 지원이 될 수 없으며 공사체제가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현용석 팀장은 “선박금융전문기관이 설립되더라도 제한된 자금으로 모든 선사를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도 투자한다면 설립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새로 설립될 선박금융기관은 여신기능과 부실화된 선박에 대한 운항기능뿐만 아니라 클락슨이 제공하는 자료와 같은 데이터 제공기능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표자와 패널들의 주장을 경청한 국토해양부 최준옥 해운정책과장은 “정부는 기존기관을 활용한 선박금융 지원과 인재양성 등 단기적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협회와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선주협회 이종철 회장과 이기우 부산 경제부시장, 국회의원, 해운업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