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조회 9,835
관리자 2011-06-17 09:17:15
해외에서의 선박도입 간편해진다 |
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절차 간소화 |
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해외에서 선박을 도입할 경우 선사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은 내국인이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후 장기간 국내에 입항할 계획이 없어 수입신고가 곤란할 경우, 선박이 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도 선박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수입통관을 위해 외국에서 빈 배로 입항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1998년부터 도입?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선박의 매매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거친 후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일부 선사에서 절차 및 비용상의 부담을 호소해 온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관련규정인 ‘선박미수입 확인 절차 예규’를 지난 16일 개정해 공증 및 해외공관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하므로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2010년 이후 27척의 선박이 미수입 사실신고를 했으며 평균선가가 1388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연간 선사에서 부담하는 공증비용, 약 8100만 원이 절감되며 아울러 공관장 확인을 위해 해외로 오가는 비용 및 시간적 부담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향후 국적선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