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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선에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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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07-07 09:29:13










모든 어선에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긴급구조 등 사고대처 및 어선 입출항 자동화 구축 기대
 

앞으로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어선 사고시 대응이 보다 원활해져 인명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모든 어선에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어선법 개정안이 최근 극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대상은 배의 길이 45m(300톤급)이상 어선과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체 어선으로 위치발신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모든 어선에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든 연근해어선(약 7만6000여척)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위치발신장치는 개인 휴대용 단말장치로서 어선위치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없으며,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수색활동으로 어업인의 인명 및 재산보호는 물론 어선 출입항 신고 자동화에 따라 어업인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