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 오른 4580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4320원보다 6.0%(260원)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간당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월 40시간 기준 최저 96만원 정도가 보장되는 셈이나, 시민들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 동안 노동계와 경영자 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파행을 거듭했던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시45분께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