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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선박평생수관리협약 발효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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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9-12 09:54:02


9월 8일,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요건 충족
- 향후 5년간 40조원 규모 시장 선점 위해 대책 마련·지원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핀란드가 9월 8일 세계에서 52번째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내년도 9월 8일부터 동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발효요건) 30개국 이상 비준, 비준국 선복량 35% 이상 충족 후 1년 뒤 발효



국제해사기구(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타국 항만에서 처리 전 선박평형수의 배출을 금지하는 ‘선박평형수 배출기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 승인, 설치?검사, 선박 점검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현재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5만여 척*은 2022년 9월 7일 국제오염방지설비 정기 검사 전까지, 협약 발효 이후 신조된 선박은 즉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품질, 가격, 신뢰도, 유지?보수비 등이 우수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운항선박, 군함, 해군 보조함, 정부소유 비상업적 목적 운항선박, 길이 50m미만으로 최대 평형수 용량이 8㎥이하인 오락 또는 경주용, 수색 구조용 선박 중 주관청이 정하는 선박은 제외



해양수산부는 그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기술을 해양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 투자, 육상시험설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제품은 전 세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육상시험설비를 1기에서 4기로 증설하였고, 9월 중에는 미국 등 외국 정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설비는 국내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한 11월에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수출 지원을 위하여 이란, 오만, 인도, 싱가포르, 일본 등의 대형 선사 관계자를 부산에 초청하여 관련 설비를 견학하고 개발사와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협약 발효 요건 충족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약 40조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 조선?해운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조선 기자재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우리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