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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개정에 따라 1,000볼트 이상 고전압의 발전기 또는 변압기가 설치된 항해선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고전압직무교육(기관장, 1등 기관사), 고전압 운용교육(기관사, 운항사 등)을 개설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정 승무경력 있는자는 승무경력만으로 고전압운용자격 부여가 가능함에 따라 자격증명 발급서식과 고전압 선박 확인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고전압 우용교육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1부.

2. 선박 최종도면의 바우트러스트 명세(예시) 1부.

3. 선박 최종도면에 있는 발전기 명세(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