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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10-23 10:40:26
-2018.10.15 적용-
*주요내용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려는 선장 및 항해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이 개정됨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항해사로 승무하여는 사람은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운항에 관한 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운항에 관한 기초교육 외에 직무교육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3등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과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중 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는 자도 면허취득교육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