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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래 2019-10-08 17:07:21
‘고래 검사님’[김인현의 바다와 배, 그리고 별]〈20〉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장
첫째, 선원 구성원들의 변화다. 정치망 어장의 그물은 크고 무거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명의 선원이 필요하다. 두 개의 어장을 가졌으면 한꺼번에 물을 봐야 하므로 20명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인 선원을 찾기 어려워 외국인 선원들이 대거 승선하게 됐다.
둘째, 어족 보호에 따른 각종 규제의 대상이 확대된 점이다. 작년 여름에 고향에서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장 그물에 참치가 많이 든다는 것이었다. 방어와 밍크고래의 사례가 생각나 “축하한다. 부자 되었구나” 했더니, 후배는 “아니다. 모두 바다에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치는 경북 동해안에서 잡히는 어종이 아니었다. 최근 수온이 올라 남해에서 잡히던 참치가 올라오게 됐다. 그런데 참치도 보호어종이라 국제조약에 의해 우리나라도 연간 잡을 수 있는 참치의 수량이 정해져 있다. 경북 동해안에는 그동안 참치가 나지 않았기에 정치망에 배당된 수량은 제한적이었다. 그렇기에 다시 방류해야 한다. 참치의 국제 쿼터 제도는 원양어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구 온난화로 동해안의 어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해안에서도 참치 어족을 보호하면서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쿼터를 균형 있게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이른 아침 뱃전에서 그물을 당기며 만선의 기쁨을 노래하는 어부들의 손놀림은 변함이 없다.
*이 글은 2019년 8월 23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