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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심판변론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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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대표 2021-03-18 16: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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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시 과도하게 처벌받는 해기사…부당함 없도록 제도개선에 힘쓸 것”

 

박영선 박영선심판변론인사무소 대표


심판변론인은 일반 법정에서의 변호사와 같이 해양사고를 당한 해기사가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술적  법률적 지원을 한다. 국내 최초로 심판변론인 전문 사무소를 개소한 박영선 대표는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Q.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A. 2021년 2월부터 세종시 나성동에 사무실을 빌려 심판변론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판변론인은 집에서 또는 변호사사무실과 연계하여 활동하는데요.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열어 활동하는 심판변론인으로는 국내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해양대 입학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저는 1979년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5년여간 승선했습니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공무원으로서 32년을 근무하고 2016년 말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으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 행정직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적 지식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공부하여 경영학 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년퇴직 이후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저지른 피해를 사죄한다는 의미에서 베트남해양대학의 초빙교수로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5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일반국제법 및 국제해사협약 등을 가르쳤습니다.

Q. 심판변론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해양사고를 일으킨 해양안전심판이 청구된 해기사는 실제 해양안전심판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과실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처분(면허의 취소나 업무정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선박충돌사고에서 해당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으면 소속 선박회사도 이에 비례하여 많은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판변론인은 일반 법정에서의 변호사처럼 해양사고를 당한 해기사사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각종 기술적  법률적 지원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업계에 계신 동안 겪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A. 해양안전심판원에 근무하면 해양사고로 인해 징역 등의 형벌을 받은 해기사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2003년경 남일호 침몰사고(승선자 8명중 7명이 실종 또는 사망)에서 충돌의 상대방인 대한1호의 선장과 당직항해사가 각각 59일의 구치소생활을 하였으며,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충돌은 당직항해사 근무시간 중 발생하였으나, 당시 당직을 마치고 취침 중이었던 대한1호의 선장은 선원법에 따른 선장의 직접지휘의무(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1년 6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하는 의무를 두어 선장은 항상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본인의 과실이 아닌 충돌사고에서 선장이 처벌되는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기사들은 각종 형벌규정에 따라 과도하게 처벌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 및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Q. 다가오는 「海바라기」 4월호부터 해기사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연재하신다고요.
A. 해양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해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자신은 해양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일정한 수의 해양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불운할 경우 누구나 해양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지식을 알려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海바라기에 (가칭)<박영선의 해양사고 핸드북>이라는 연재를 통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기사의 각종 책임부터 해양안전 심판의 진행 및 징계의 집행절차까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Q. 향후 비전 및 계획
A. 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판변론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해상에서는 육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없어 해양사고를 내면 형사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해기사협회 등의 해운단체와 힘을 합쳐 (가칭)해양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양안전심판에서 해기사들의 억울한 징계를 줄여 이들이 빠른 시간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다면 큰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예비 해기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A. 그간 살아보니 처음의 출발점은 비슷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개인적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전문성을 키워나가길 당부드립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