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의 직역소개

해기사

2차메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조회 5,893

김종환 해사안전감독관 2021-10-15 14:38:06

 

“선사와 선원, 정부 모두가 해사안전에 대한 비전 함께 공유해야"


-김종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감독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사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했다.

 해사안전감독관 첫 기수로 채용돼 근무 중인 김종환 감독관은 자신의 마지막 소임으로 '국가 해사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들었다.

 

Q.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화물선), 사업장(여객선, 화물선) 및 운항관리자(여객선)에 대한 해사안전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박에 방문하여 선박이 해사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즉, 인적요소(안전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원들의 건강, 자격증과 승선에 필요한 안전교육 등을 이수했는지 여부), 물적요소(선체,항해‧통신장비, 갑판설비, 기관설비, 구명설비 및 소화설비 등 정상적인 상태 여부), 운항 요소(선박이 안전항해에 필요한 항해계획,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것), 선박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선원들의 비상대응훈련 및 교육 등을 실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사안전은 선원과 선박설비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선주(안전관리 대행회사)와도 혼연일체되어야 이루어지므로 사업장에 방문하여 안전관리체제 적정 유지 여부와 실제적인 선박에 대한 지원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여객선의 입출항과 항해 중 안전항해 여부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운항관리자
(여객선)에 대한 업무실태 등을 확인 및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Q. 오늘날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A. 한국해양대학 기관학과 졸업 후 약 7년간 기관장까지 승선했습니다. 기관 사관이지만 선박에 있는 선체구조 도면을 보면서 선박 전체에 대한 균형잡힌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90년부터는 현대상선에서 육상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6년간 공무부(선박정비 담당)에서 선박정비 관리업무를 했는데 그때 많은 선박사고( 화재, 좌초, 충돌, 주기관 구조적 결함, 발전기 축계 절손, 보일러 소손 등)를 경험하면서 선박사고의 원인이 다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조 관련 업무부서로 이동하여 약 10년간 근무하며 운항선에서 발생했던 사고를 반영하여 조선소 측과 사전 협의해 양질의 선박을 50여 척 이상 건조 인도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컨테이너선박 13,100TEU를 건조할 때 조선 측과 공동으로 선박의 운항항로, 운항패턴(흘수)과 항구를 고려하여 최적 선체화 실험을 시행했고 동급 컨테이너선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채용을 시작했고, 그동안 사기업에서 32년 이상 근무하였으니 마지막 소임을 국가 해사안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이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2015년 2월부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2020년 2월부터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옮겨 재직하고 있습니다.

 

Q. '해사안전감독관'이 되기 위한 자격이 궁금합니다.

A. 해사안전감독관 직무는 「해사안전법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19조의3항」에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는 것 

2.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선박이나 사업장의 해사안전 관리 상태를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하게 하는 것 

3.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하는 것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직무
입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직급으로 책임급(가급)과 선임급(나급)으로 구별되며, 분야별로는 운항감독관(항해, 화물운용 및 안전관리체제)과 감항감독관(선박 선체설비 및 기관설비 등) 구별됩니다. 채용은 매년 결원이 생기거나 계약이 종료된 감독관이 생기면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별표4의2]을 참조 바랍니다. 참고로 원양어선 해사안전감독관도 있으며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회사 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가.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이 경우에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으로 이루어진 선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안전법」 제 77조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국제선급연합
회)의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 자격을 갖춘 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바.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회사 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가.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이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 자격을 갖춘 후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Q. 최근 주력하고 있는 업무가 있나요?

A. 선박과 회사의 안전관리체제 유지 여부와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원양 해운선사의 선박들은 PSC 제도가 있어 안전관리체제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국내 연안 운항선사는 안전관리체제를 도입한지 오래되지 않아 일부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와 실행이 다소 부족합니다.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된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국내 연안선사들도 속히 안전관리체제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사고 대부분이 소형선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형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선박과 회사를 방문해 선박관리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교육 및 전수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돼 선박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선원, 선주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도와 교육으로 선박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에서 해사안전감독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선박관리를 해왔던 것이 지도를 통해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해사 안전을 향한 희망의 빛을 봤고,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해기사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사와 선원, 정부가 해사안전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한다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평안한 바다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Q. 향후 계획이 있다면요.

A. 코로나19라는 작금의 상황이 종료되면 우선 소형선박과 선사들의 책임자, 안전관리자들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망각의 이론에서 '인간은 들은 것이나 아는 것을 계속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한 달 후면 8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렇듯,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38년간 사기업에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선박 안전관리분야에 종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해사안전을 위해 힘써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