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의 직업군분류
해기사
※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를 검색할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조직 】
1. 1차관 3실(◘) 3국(◑) 9관(∙43과 3팀), 소속기관(1차 21개, 2차 39개, 3차 8개, 총 68개)
해양수산부 장관, 차관 : ∙ 장관 정책 보좌관 ∙감사관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해양정책실 :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
◘ 수산정책실 :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 해운물류국
◑ 해사안전국
◑ 항만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3개) : 주요업무는 수산물 수‧출입 검역 및 검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서울, 인천, 평택, 장항, 여수, 목포, 완도, 제주, 부산, 통영, 포항, 강릉, 인천공항
▷ 국립해양조사원(3개) : 주요업무는 해양조사를 통해 해도 발간, 항행경보, 해양정보를 제공하며 남해, 동해, 서해 3곳 운영
▷ 어업관리단(2개) : 어업질서 확립·지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외국인 어업관리를 하며 동해, 서해 2곳에 운영
▷ 국립해사고등학교(2개) : 해양마이스터고를 통한 고급해기사 양성을 목표로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2개 학교 운영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수산해양인재 개발과 육성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성항법정보시스템 설치·운영, 해상무선표지소의 관리 및 운영
▷ 각 지방해양수산청(11개)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4개) : 각종 해양사고 조사 및 재판을 위해 중앙 및 부산, 인천, 동해, 목포
▷ 국립수산과학원(5개) :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수산생물 품종관리 및 기술보급을 위해서 동해, 서해, 남해, 남동부, 제주에 운영 중
2.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 공기업 5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 기타 공공기관 6개(총 15개)
1) 공기업 5개
①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의 개발과 관리 및 운영
②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의 개발과 관리 및 운영
③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광양항의 개발과 관리 및 운영
④ 울산항만공사 : 울산항의 개발과 관리 및 운영
⑤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환경 개선사업 및 해양오염 방지 활동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개)
① 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검사업무와 관련 기술 연구 및 개발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양인력의 교육·훈련 및 해기사 시험 관리
③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바다 숲·연안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 조성
④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해양과학기술정책 지원 및 R&D 기획·관리
3) 기타 공공기관(6개)
① (주)부산항보안공사 : 부산항 북항 경비·보안 업무
② (주)인천항보안공사 : 인천항 경비·보안 업무
③ 항로표지기술협회 : 항로표지 제작과 관련 기술 연구·개발
④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연구 등
⑤ 한국어촌어항협회 :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조사·연구
⑥ 한국해양조사협회 : 해저 지형·수로 조사 및 해양관측시설 관리 등
【 자격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항해, 기관, 운항, 해양경찰) 및 일반 학과(경영, 경제, 법학, 행정, 회계학) 전공자
◎ 매년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직 공무원 공채 혹은 특별채용시험 합격하여야 한다.
◎ 자세한 시험정보는 해양수산부(www.mof.go.kr) 참조
◎ 채용 자격(2016.4 기준)
직렬 | 직류 | 임용예정직급 | 응시자격요건 |
해양수산 | 수로 | 해양수산서기(8급)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4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소지자 |
선박관계 | 해양수산서기보(9급) |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자격증 소지자 ▪5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취득 후 승선경력 1년 이상인 자 | |
일반수산 | 해양수산서기보(9급) | ▪해양·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관리·식품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어업생산관리·수산양식·수산제조·수질환경·식품기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해양조사·수산양식·어로·수질환경·식품산업 기사 자격증 소지자 ▪수산양식·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
어로 | 해양수산서기보(9급) | ▪어로기술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어로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
일반선박 | 해양수산주사보(7급) | ▪대학에서 항해 및 기관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 이상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소지자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 이상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조선·기계·산업기계설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조선·일반기계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조선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 6년이상 경력자 ▪조선·기계·산업기계설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조선·일반기계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조선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 6년이상 경력자 | |
선박항해 | 해양수산서기보(9급) | ▪5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취득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 자 | |
선박기관 | 해양수산서기보(9급) | ▪5급 이상 해기사면허(기관사) 취득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 자 | |
해양교통시설 | 해양수산서기(8급) | ▪항로표지·토목·무선설비·전기·전기공사·전자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항로표지·토목·무선설비·전기·전기공사·전자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관련분야 : 해당 산업기사 관련업무) ▪항로표지·전기·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자(관련분야 : 해당 기능사 관련업무) | |
통신사 | 방송통신서기보(9급)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해기사(통신사) 면허 소지자 | |
해사안전감독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1.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y)의 정회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4.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해사안전감독관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1.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일반선박 ◎ 선박항해 ◎ 선박기관 ◎ 선박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