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의 직업군분류
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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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여객선)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1949년 9월 21일 한국해운조합법(법률 제917호: 1961. 12. 30)을 근거로 설립되었다.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와 2,000여 조합원사의 자립기반조성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및 국내외 최신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조합원사의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재해에 대한 각종 공제사업을 통한 연한해운 육성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 인천, 목포, 여수, 제주, 마산, 군산, 완도, 통영, 울산, 포항, 동해, 보령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 주요 업무 】
◎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및 해양사고 구제사업
◎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조사‧연구‧교육 및 정보제공
◎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 조합원의 항로(航路) 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 조정
◎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보조항로의 운항
◎ 해운업자에 대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에 관한 사업
◎ 정책물자수송을 위한 조합원에의 배선(配船)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再共濟)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해양·수산계 고교 및 대학의 승선학과(항해, 기관) 및 일반학과(해사법학, 해운경영) 전공자
◎ 한국해운조합의 채용은 정기 혹은 상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자세한 채용정보는 한국해운조합(www.haewoon.or.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경영본부 :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경영정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