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의 직업군분류
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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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해상사고 전문)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해상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수와 보험금을 계산하여 정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과 관련법규에 합당한지를 판단 후 피해액을 계산하여 보험금을 정하게 된다. 보험가입자와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손해액과 보험금을 정확히 계산하도록 보험업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사의 감정보고서(Marine Surveyor's Report)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진다.
【 주요 업무 】
◎ 해상사고로 인한 해상보험 사건 발생 시 조사를 통한 사고의 손해액수와 보험금을 정하는 일
◎ 보험약관과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제출 대행
◎ 보험가입자와 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
◎ 화물, 선박, 운송기기, 화재 등 해양사고와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 해상사고로 인한 선박의 수리 및 상가 비용 등의 실질적인 집행과 조사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대학의 해상운송, 경영학과, 금융보험, 세무학과, 수학과, 통계학 관련학과 전공자
◎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재물손해사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재물손해사정사(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안내
-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위탁 수행)에서 실시하는 1차 및 2차 시험 합격 후 일정기간 수습
- 고용손해사정사(보험사업자에 고용)와 독립손해사정사(보험사업자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로 활동
- 응시자격 : 1차 시험은 제한없으며,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 손해사업업무 5년이상 종사 경력자, 타 종목 손해사정사 등
- 시험일정 : 1차, 2차 시험 각각 1년에 1회(재물손해사정사는 영어성적 필요 : 토익 700점, iBT 71점 이상)
- 시험과목 : 1차 시험(객관식 4지선다형)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2차 시험(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합격기준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재물손해사정사 통상 40명 선발)
◎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www.fss.or.kr/fss/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검량사 ◎ 감정사 ◎ 손해사정사 |